세계보건기구(WHO)에서 실시한 연구결과에 따르면 야간근무로 인하여 생체리듬이 교란되면서 내분비계의 혼란을 야기 할 수 있어
우리나라는 이러한 연구결과를 2014년 부터 산업안전보건법에 반영하게 되었습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 제 43조 3항 필수 사항

1. 대상/주기

  • 1대상 : 
    ① 6개월간 00시 ~ 05시의 시간을 포함하여 계속되는 8시간 작업을 월 평균 4회 이상 수행하는 경우
    ② 6개월간 22시 ~ 06시 사이의 시간 중 작업을 월 평균 60시간 수행하는 경우
  • 2주기 : 배치 전 건강검진 (입사전) / 배치 후 6개월 이내 / 이후 연 1회 이상

2. 검진방법

고용노동부장관이 지정한 특수건강진단기관 중,
당사와 제휴를 맺은 검진기관에서 무료로 시행하고 확인서를 수령하여 회사에 제출

  • 1예약 불가, ★현장 접수★
  • 230분 정도의 검진
  • 3검진 실시 후 검진 결과가 아닌 검사를 받았다는 " 특수 검진 확인서 " 발급 요청

3. 실시기관

 기관명주소 연락처 접수 및 검진시간
 KMI
한국의학연구소
 [광화문센터]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
(담주동, 세종빌딩 1~5층) 4층
 1599-7070
(예약불요)
 평일
07:00-14:30

수요일,토요일
07:00-10:00
*일요일,공휴일 휴무
[강남센터]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
(삼성동,성담빌딩 2~8층)7층
 [여의도센터]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
(여의도동,10,13~15,17~18층)
 [수원센터]
경기 수원구 권선구 동수원로 232
(권선동,1층 수원검진센터)
 031-231-0114
(예약불요)
 이천 금강병원[경기이천]
이천시 이섭대천로 1272, 후문 별관 1층
031-634-3600
(내선번호 140,141,210번) 
 평일
08:00-16:00
토요일
08:00-11:00
확대

4. 주의사항

  • 1검진 8시간 전부터는 금식 (물 포함)
  • 2신분증 필수 지참
  • 3배치 전 건강 검진 비용은 청구되지 않습니다.
    단, 지정 병원 외 배치 전 검진 시행 및 배치 전 검진 항목 외 추가 항목 검사 시 비용 지원 불가
  • 4근로계약서 작성 시 '검진실시확인서' 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