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급 | 주휴/특근수당 | 4대보험 | 퇴직/연차수당 | 계좌변경 |
지급일 | 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 ) |
지각/조퇴 시 | 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. 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 |
고용보험 공제 | 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 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 |
연장수당 | 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 |
공휴일 인센티브 | 공휴일 근무 시 인센티브 포함하여 기본급의 1.5배 발생 ( 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 ) |
지급일 | 근무일 익일 지급 (주 2일 이상 근무부터) |
발생기준 | 일~토 기준 주 2일 이상 근무 시 발생 (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 발생) |
계산식 | 2일 차 :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0.4 3~5일 차 :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0.2 총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1개분 지급 |
4대보험 공제 | -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 (당월 1일 근무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) - 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전월 하루라도 근무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아 공제 적용 |
지급일 | 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 ( 차 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 ) | ||
발생기준 | 일~토 기준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 | ||
지급액 | 통상시급 × 8(소정근로시간) × 0.5 |
* 2024년 기준
* 8일 근무 이후 4대보험 가입 시 일급에서 공제 진행됩니다.
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
지급액의 0.9% 공제 | 보수월액의 4.5% 공제 | 보수월액의 3.545% 공제 | 건강보험의 12.95% 공제 |
가입기준 | 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 ( 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 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 ) |
가입일 | 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가입 신고 |
상실일 | 가입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상실 신고 |
확인사항 | 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. 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 되었을 시 근태 인정됩니다. ( 정상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 = 8일 근무 = 보험가입 ) |
퇴직금 지급 기준 |
최초 근무일로부터 최종 근로일 내에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1년인 경우 *1개월 이상 근로단절 또는 퇴사내역이 있을 경우 입사일 갱신 |
1. 신청하기 | 2. 대기하기 | 3.지급받기 | |
과정 | 통장사본,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 |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 | 제출 계좌로 퇴직금 지급 완료 |
세부사항 | 내방 전 담당자 010-2712-1399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일자 조율 바랍니다. | 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 | 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 |
주의사항 | 신분증 미 지참시 센터 내방 불가 채용여부는 회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지원시 근무가능 여부 확인 가능 |
연차 지급 기준 ( 근로기준법 제 60조 ) | |
월 연차 | 월 만근 시 한달 만근 연차 1일 발생 ( 입사 후 최대 11개월 ) |
1년 80% 이상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지급 단,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1개 ) |
1년 80% 미만 | 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 만큼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2개 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