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직

일용직 급여 안내 목차

일급  주휴/특근수당 4대보험퇴직/연차수당 계좌변경 
확대

1.일급

 지급일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 이전 지급 (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휴일 이후 지급 ) 
 지각/조퇴 시 쿠펀치 또는 현장 체크 아웃 기준으로 지급.
무단 조퇴 시 서류 작성하여 제출 후 지급 가능
 고용보험 공제 고용보험료 0.9% 공제 후 일급 지급
1일 근무 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진행
 연장수당 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
 공휴일 인센티브공휴일 근무 시 인센티브 포함하여 기본급의  1.5배 발생 ( 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 )
확대

2. 주휴수당

 지급일근무일 익일 지급
(주 2일 이상 근무부터)
 발생기준 일~토 기준 주 2일 이상 근무 시 발생
(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 발생)
 계산식2일 차 :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0.4
3~5일 차 :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0.2

총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1개분 지급
4대보험 공제-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
(당월 1일 근무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)
- 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전월 하루라도 근무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아 공제 적용
확대

3. 특근수당

 지급일 발생일 기준 차주 화요일 지급
( 차 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지급 )
 발생기준 일~토 기준 주 6일 이상 근무 시 발생
 지급액 통상시급 × 8(소정근로시간) × 0.5 
확대

4. 4대보험

* 2024년 기준

* 8일 근무 이후 4대보험 가입 시 일급에서 공제 진행됩니다.

 고용보험 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 
 지급액의
0.9% 공제
보수월액의
4.5% 공제
보수월액의
3.545% 공제 
건강보험의
12.95% 공제 
확대
 가입기준  월 8일 이상 근무 시 자동 가입
( ① 전월 1일 이상 근무 , 당월 8일 이상 근무
② 당월 1일 입사, 당월 8일 이상 근무 )
 가입일 근무 월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가입 신고
상실일  가입신고일 기준 다음달 중순 ( 대략 15일 ) 상실 신고
 확인사항 8일 미만 근무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.
셧다운 등 기본급 보존 되었을 시 근태 인정됩니다.
( 정상근무 7일 + 셧다운 기본급 보존 1일 = 8일 근무 = 보험가입 )
확대

5. 퇴직금

퇴직금 지급 기준 
최초 근무일로부터 최종 근로일 내에
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1년인 경우 
*1개월 이상 근로단절 또는 퇴사내역이 있을 경우 입사일 갱신
확대
  1. 신청하기2. 대기하기 3.지급받기 
과정통장사본,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 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예정 제출 계좌로 퇴직금 지급 완료
세부사항  내방 전 담당자 010-2712-1399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일자 조율 바랍니다.정산 중에는 금액 및 지급일자 등 세부 안내가 어렵습니다. 정산서 확인 요청 시 담당자 번호로 정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. 
주의사항  신분증 미 지참시 센터 내방 불가
채용여부는 회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
사항으로 추후 지원시 근무가능 여부 확인 가능 
확대

6. 연차수당

 연차 지급 기준 ( 근로기준법 제 60조 )
 월 연차 월 만근 시 한달 만근 연차 1일 발생 ( 입사 후 최대 11개월 )
1년 80% 이상 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지급
단,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1개 ) 
 1년 80% 미만 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 만큼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2개 )
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