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처리방침

서류 반환 정책

  • 1본 고지는 「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」 제 11조 제 5항에 따른 것 입니다.
  • 2당사 채용에 응시한 구직자 중 최종합격이 되지 못한 구직자는 「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제출한 채용서류의 반환을 청구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    다만, 홈페이지 또는 전자우편으로 제출 된 경우나 구직자가 당사의 요구 없이 자발적으로 제출한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며, 천재지변이나 그 밖에 당사에게 책임 없는 사유로 채용서류가 멸실 된 경우에는 반환한 것으로 봅니다.
  • 3위 2항 본문에 따라 채용서류 반환 청구를 하는 구직자는 채용서류 반환 청구서 「채용절차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 3호 서식」을 작성하여 당사로 이메일(Fei@coupangfs.com)로 제출하면, 제출이 확인 된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지정한 주소지로 등기 우편을 통하여 발송해드립니다.
  • 4당사는 위 2항 본문에 따른 구직자의 반환 청구에 대비하여 채용 여부가 확정 된 날로부터 180일 간 구직자가 제출한 채용서류 원본을 보관하게 되며, 그때까지 채용 서류의 반환을 청구하지 아니할 경우에는 「개인정보 보호법」에 따라 지체 없이 채용서류 일체를 파기할 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