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용직

상용직 급여 안내 목차

 급여계좌변경퇴직/연차수당 지인추천제도
확대

1. 급여

* HUB는 기본연장 1시간이 포함 된 금액입니다.

 지급일매월 10일 지급 ( 계약직 급여일이 은행 휴무일 경우 선지급 ) 
* 입금시간 : 은행사 사정에 따라 다름
지각/조퇴 시  쿠펀치 체크인/아웃 기준 1분 단위로 공제 ( 명세서 내 '근태공제'로 표기됨 )
 연장수당 연장 근무 시 연장 수당 별도 발생
 휴일수당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수당 150% 발생 ( 주말≠공휴일 [토,일 제외] ) 
확대

2. 계좌 변경

 반영 시간 필요 서류 신청 장소
 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건만 익월 급여 지급 시 반영1. 통장사본
2. 인사정보변경신청서
( HR사무실에서 수령 )
 HR 사무실
계약직 담당자
확대

3. 퇴직금

지급일 : 상실신고 이후 (=15일 이후) 지급

퇴직금 지급 기준 
 근속 기간 1년 이상
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* 3개월 이상 근로 단절 시 입사일자 갱신
확대

4. 연차수당

  • 1지급일 : 잔여 연차 월급일에 지급
  • 2연차발생 : 입사 일 기준 1달 개근 시, 연차 1개 발생 ( 최대 11개월 까지 발생 / 11개월 이후 1년 단위로 연차 발생 )
  • 3연차정산 : 2년마다 정산 or 퇴사 시 입사일 기준으로 기산하여 미사용 연차 정산
  • 4연차종류 : 연차 [1일] , 반차 [0.5일]
연차 지급 기준 ( 근로기준법 제 60조 )
 월 연차월 만근 시 한달 만근 연차 1일 발생 ( 입사 후 최대 11개월 )
 1년 80% 이상1년간 소정근로일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지급
단,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부여 ( 최대 11개 )
 1년 80% 미만1년간 소정근로일 80% 미만 출근 시 직전 1년간 개근한 월 수만큼 1일의 연차 부여
확대